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102546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재경비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천안시 B 대 B 대 528.8㎡ 외 5필지 지상에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2003. 3. 28. 소외 회사로부터 위 D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04. 6. 1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1035호(공급면적 10.76㎡, 대지면적 0.94㎡)를 공급금액 102,265,000원에 분양받되, 계약시에 계약금 20,453,000원을, 중도금은 5회에 걸쳐 각 10,226,000원을, 입점지정일에 잔금 30,679,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과 이 사건 건물 1층 1036호(공급면적 10.76㎡, 대지면적 0.94㎡)를 공급금액 98,965,000원에 분양받되, 계약시에 계약금 19,1793,000원을, 중도금은 5회에 걸쳐 각 9,896,000원을, 입점지정일에 잔금 29,689,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위 2개의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분양계약서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4.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중도금 납부일을 별로로 통지할 의무를지지 아니한다.

5. 잔금납부일은 소외 회사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는 입점지정일로 한다.

제2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2.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 기간내에 불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자금관리사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한다.

제3조(소유권이전)

1. 피고는 분양대금, 연체료, 관리비, 선수금 등의 납부금을 완납하고 소외 회사의 공부정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