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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가합103752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시 대표이사 C)는 2008. 1. 31.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지급기일 2008. 2. 29.로 된 액면금 13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2.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08년 증서 제95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일부 변제로 2008. 8. 14. 5억 원, 2009. 8. 14.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0. 2.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54,931,506원(원금 13억 원에 대한 2008. 3. 1.부터 2010. 2. 23.까지 연 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합1505)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14. 피고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약속어음은 실질적인 원인관계 없이 발행되었고,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와 C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 원고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행위는 당시 대표이사인 C의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피고는 C의 대표권 남용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미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이 사건 판결을 받았는바, 위 판결은 악의에 의한 소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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