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24 2019가합1049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08. 2. 25. 작성한 2008년 증서 제95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31.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지급기일 2008. 2. 29.로 된 액면금 13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2.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촉탁하여 2008년 증서 제95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는 피고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뒤 원고로 하여금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D의 배임행위 또는 대표권 남용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도 무효이다.

⑵ D와 E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음에도 그 중 D만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대표권 없는 자가 발행한 것이 되어 무효이다.

⑶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다른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본다.

살피건대, 어음법(2010. 3. 31. 법률 제10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8호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