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08. 2. 25. 작성한 2008년 증서 제95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31.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지급기일 2008. 2. 29.로 된 액면금 13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2.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촉탁하여 2008년 증서 제95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는 피고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뒤 원고로 하여금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D의 배임행위 또는 대표권 남용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도 무효이다.
⑵ D와 E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음에도 그 중 D만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대표권 없는 자가 발행한 것이 되어 무효이다.
⑶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다른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본다.
살피건대, 어음법(2010. 3. 31. 법률 제10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8호 및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