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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6 2015가단5232012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C’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 및 E은 2010. 10. 6.경 F에게 각 수취인 F의 처인 G, 각 발행일 2010. 10. 6., 각 지급기일 2011. 1. 15.,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시로 된, 액면금 2억 4,000만 원 및 액면금 3억 6,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ㆍ교부하였다.

나. G은 2015. 3. 15.경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채로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그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발행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합계 6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가 F으로부터 피고 발행주식 매매에 따른 손실보전 요구를 받게 되자 F의 처인 G으로부터 6억 원을 빌린 것처럼 가장하여 발행하여 준 것으로 그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D의 대표권 남용에 의한 것으로 F과 원고도 이러한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약속어음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은 D의 요청을 받고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여 피고 회사 발행주식을 매매하다가 손실을 입은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는 그 손실보상을 위하여 F에게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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