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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16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과 피고인 B, C, D에 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 B, C가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한 긴급 운영자금을 차용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대표권 남용에 기한 것으로, 그 상대방인 피고인 A가 대표권 남용의 사정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 C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없었다. 설령 피고인 B, C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위 피고인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공사 기성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차용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공사 기성금 35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B, C가 약정에 따라 공사 기성금을 지급한 행위를 두고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B, C는 35억 2,000만 원 중 3억 원 내지 5억 원을 제외한 돈이 피해자 회사에 다시 대여될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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