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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2425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2011년 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C의 처 F에게 합계 1억 5,000여만 원을 대여하였다.

C는 일상가사대리책임으로 F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하였는데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청구취지 제2항 기재의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소송은 당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2008. 5. 25.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9. 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달리 이를 뒤집고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내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4,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 주장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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