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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나20128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의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판단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공사 수익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위 채권으로부터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받도록 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금액은 23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은 30억 원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자체로도 채무자인 B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과 채권압류전부명령 경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독자적인 채무부담행위라기보다는 B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 수익금 채권을 양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위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채무부담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위 어음 발행 당시 구체적으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액이나 공사를 도급받은 지위 또는 지위에 대한 객관적 평가액을 확정하여 위 채권의 양도가 채무자 B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제8면 이하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에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므로 기성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를 도급받은 지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액에 대해서 원고가 주장증명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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