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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16 2016고단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2:05 경 서산시 호수공원 6로 55에 있는 누룩 꽃피는 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부 순환로 968에 있는 석지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6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6 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남부 순환로 968에 있는 석지 사거리 도로를 신석 남 사거리 쪽에서 죽성동 삼성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신호등이 점멸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석지 사거리 도로를 서산 세무서 쪽에서 인지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6세) 이 운전하는 E 봉고 3 1 톤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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