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8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1:4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 내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숭의 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숭의 로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 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숭의 119 안전 센타 방향에서 공고자동차 공업사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던

F K5 택시 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운전자가 앞으로 쏠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에 인천 남구 G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 항로 39에 있는 한진 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1. 사진( 교통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