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20:58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 계양 IC’ 방향에서 ‘ 동양동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 에쓰 오일 주유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 한 양수 자인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 동양동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역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 산 돌 교회’ 방향에서 ‘ 계양 IC’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전하던
E 리 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리 오 승용차의 동승자인 F( 여, 49세 )에게 뇌진탕 등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리 오 승용차의 동승자인 G(11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 오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34,8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