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5: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숙등교차로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진행하다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 대기 중 보행자 신호로 바뀌자 덕 천 로터리 방향에서 만덕동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LG 전자 건물 방향에서 덕 천 장로 교회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하다 위 버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벗어 나 도로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5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고도의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민 조회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