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5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를 주엽역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2명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