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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5 2016고단2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5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를 주엽역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2명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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