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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1 2015고단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사거리를 주엽역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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