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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26 2014고단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엽동 강선마을19단지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강선마을19단지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대화동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장항IC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지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078,5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자동차부품 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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