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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4고단2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22:23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 10단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엽역 쪽에서 일산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0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동승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9.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주엽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강선마을 10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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