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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3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51』

1. 피고인은 2016. 7. 22. 경 대전 서구 L, 102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번개 장터 사이트에 상점 명 ‘M '으로 접속한 뒤 갤 럭 시 S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 70,000원을 지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3. 경 대전 서구 L, 102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번개 장터 사이트에 상점 명 ‘M '으로 접속한 뒤 캐나다 구스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 230,000원을 지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8. 경 대전 서구 L, 102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번개 장터 사이트에 상점 명 ‘M '으로 접속한 뒤 츄 바스코 트란퀼로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 60,000원을 지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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