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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14 2018고정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 구 찌 반지 갑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269,000원을 입금 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D) 로 269,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 아이 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300,000원을 입금 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제 1 항 기재 농협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 구 찌 반지 갑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269,000원을 입금 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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