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배상 신청인 K, L의 각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18호』 피고인은 2017. 2. 9. 경 인터넷 번개 장터에서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본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문자로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그 다음날 배송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노트북 구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N)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84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782호』
1. 피고인은 2017. 3. 2. 경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아이 폰 SE 64G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285,000 원을 송금해 주면 입금 후 30분 내로 아이 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2:17 경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2. 경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아이 폰 SE 64G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285,000 원을 송금해 주면 입금 후 30분 내로 아이 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26 경 이에 속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