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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4. 2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서구청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21:18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단속경위서(증거목록 14번), 각 수사보고 피해자 G 진술서 및 진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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