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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8.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8 04:08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먹자골목 번지불상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18. 04:10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혈색이 약간 붉으며 발음은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갓길 옆을 주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 F(71세)의 리어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18. 04:10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F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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