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0. 27. 00:55경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몸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등촌 사거리 방향에서 강서구청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25세)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10. 27.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역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