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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0. 27. 00:55경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몸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등촌 사거리 방향에서 강서구청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25세)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10. 27.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역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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