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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밸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2. 00:39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429에 있는 가양 역 부근 사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양 대교 방면에서 양천 향교 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 남, 49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저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다시, 2020. 8. 2. 00:39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잠실종합 운동장 부근 도로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429에 있는 가양 역 부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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