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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2. 23: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336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곡역 쪽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좌우 및 신호등의 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나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H(50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서구 강서로 257에 있는 우장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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