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56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설계사인 원고에게 ‘우선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면 차후에 변제하겠다. 친정 큰 오빠로부터 거액의 상속분 금액을 지급받을 것이 있어서 그것만 들어오면 다 해결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아래 <표 1 보험금 대납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65,865,94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아래 <표 2 차용금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표 1 보험금 대납 내역> 순번 보험계약 대납한 보험료 1 2012. 12. 24.자 100세 변액연금보험 1,007,640원 × 26개월 = 26,198,640원 2 2013. 8. 30.자 100세 변액연금보험 4,997,500원 × 21개월 = 104,947,500원 3 2014. 5. 7.자 시니어플랜 연금보험 1,500,000원 × 16개월 = 24,000,000원 4 2014. 8. 29.자 100세 변액연금보험 5,485,000원 × 9개월 = 49,365,000원 5 2014. 10. 31.자 더든든 변액종신보험 3,214,800원 × 11개월 = 35,362,800원 6 2014. 11. 21.자 더든든 변액종신보험 1,299,600원 × 10개월 = 12,996,000원 7 2014. 11. 28.자 더든든 변액종신보험 1,299,600원 × 10개월 = 12,996,000원 합계 265,865,940원 <표 2 차용금 내역>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액(원) 대여명목 1 2014. 3. 31. 10,000,000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 2 2014. 4. 15. 10,000,000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 3 2015. 2. 3. 4,000,000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 4 2015. 8. 28. 3,000,000 카드 대금 상환을 위하여 5 2015. 9. 21. 10,000,000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 6 2015. 10. 26. 6,000,000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 합계 43,000,000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가 받을 상속재산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가 큰 오빠라고 한 사람은 피고의 남편이었으며, 위 차용금이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인바, 피고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