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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9 2015가합18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623,153원 및 그중 41,538,770원에 대하여는 2010. 7. 11.부터, 182,084,383원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E이라는 상호로 자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및 D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어음의 배서, 교부 등 피고는 2010. 1. ~ 2.경 원고 또는 D에게 아래 <어음 표> 기재 어음을 배서, 교부하였다.

<어음 표> 발행인 액면(원) 발행일 피배서인 지급기일 지급장소 1 중앙물산 주식회사 83,000,000 2009-12-29 원고 2010-05-20 중소기업은행 제천지점 2 중앙레미콘 주식회사 85,000,000 2010-01-12 원고 2010-06-12 3 중앙레미콘 주식회사 45,000,000 2010-02-05 원고 2010-06-12 4 영풍파일 주식회사 44,660,000 2010-02-04 D 2010-07-10 액면합계 257,660,000 원고는 위 각 어음이 배서, 교부될 무렵 아래 <송금 표> 기재와 같이 피고, D 등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데, <송금 표> 1 내지 9번 기재 돈은 <어음 표> 1 내지 3번 기재 어음과 관련하여, <송금 표> 10 내지 12번 기재 돈은 <어음 표> 4번 기재 어음과 관련하여 송금되었다

(F은 피고의 채권자이고, D에게 지급된 3,000,000원은 어음할인에 대한 수수료이다). 송금일 송금액(원) 상대방 1 2010-01-15 50,000,000 피고 2 2010-01-18 5,000,000 3 2010-01-18 10,000,000 4 2010-01-30 3,000,000 5 2010-02-08 20,000,000 6 2010-02-12 41,000,000 7 2010-02-17 10,000,000 8 2010-02-22 10,000,000 9 2010-03-02 19,000,000 10 2010-02-05 3,000,000 D 11 2010-02-08 20,106,080 F 12 2010-02-08 16,819,520 피고 송금액 계 207,925,600 <송금 표> 피고는 2010. 5. 11. 원고에게 <어음 표> 기재 어음을 자신이 유통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풍파일 관련 받을 어음 미결제 내역, A(원고) 사장님’이라는 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어음 표> 1 내지 3번 기재 어음 옆의 비고란에 ‘A 할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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