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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4 2016가단57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461,645원과 그중 8,576,904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6. 6. 14.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표>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대출을 각각 받았고, 2016. 5. 26. 당시 위 각 대출에 따른 원리금 잔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② 피고가 2006. 6. 12.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6. 5. 27.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합계 7,375,994원(= 원금 4,958,392원 이자 2,417,602원)인 사실, ③ 한편 위 2006. 6. 12.자 신용카드 이용계약에서 정한 2014. 12.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의 연체이율이 연 25%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표: 피고의 대출 현황 및 대출원리금 잔액 대출원리금 잔액은 2016. 5. 26.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 순번 대출금(원) 대출일자 변제기 약정이자 기한이익 상실일 잔여원금 (원) 잔여이자 (원) 1 10,000,000 2010. 6. 29. 2015. 6. 29. 연 11.67% 2014. 12. 15. 8,576,904 1,884,741 2 14,900,000 2010. 7. 15. 2015. 7. 15. 연 14.83% 2014. 12. 15. 12,779,584 3,686,05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표> 순번 1 기재 대출원리금 10,461,645원과 그중 원금 잔액 8,576,90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 <표> 순번 2 기재 대출원리금 16,465,634원과 그중 원금 잔액 12,779,58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7,375,994원과 그중 원금 잔액 4,958,39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를 모두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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