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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나207243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4,819,520원 및 그 중 168,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H’이란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D은 “E”이란 상호로 자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원고는 피고 및 D과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년 1월부터 2월경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1> 기재 각 어음을 배서교부하였다

(이하 <표 1> 기재 각 어음을 그 순번에 따라 순서대로 “제1어음”, “제2어음”, ”제3어음“, ”제4어음“이라 한다). 순번 발행인 액면(원) 발행일 지급기일 지급장소 1 중앙물산㈜ 83,000,000 2009-12-29 2010-05-20 중소기업은행 제천지점 2 중앙레미콘㈜ 85,000,000 2010-01-12 2010-06-12 3 중앙레미콘㈜ 45,000,000 2010-02-05 2010-06-12 4 영풍파일㈜ 44,660,000 2010-02-04 2010-07-10 액면합계 257,660,000 <표 1>

다. 원고는 제1 내지 4어음이 배서교부될 무렵 원고 또는 I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피고 등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표 2> 순번 5, 6, 7번의 경우, D이 원고의 의뢰를 받아 제4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여 그 어음할인금 39,156,297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이에 원고가 D에게 어음할인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F”을 운영하는 G에게 20,106,080원을, 피고에게 16,819,520원을 각 송금한 것이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상대방 1 2010-01-15 50,000,000 피고 2 2010-01-18 5,000,000 3 2010-01-18 10,000,000 4 2010-01-30 3,000,000 5 2010-02-05 3,000,000 D 6 2010-02-08 20,106,080 G 7 2010-02-08 16,819,520 피고 8 2010-02-08 20,000,000 9 2010-02-12 41,000,000 10 2010-02-17 10,000,000 11 2010-02-22 10,000,000 12 2010-03-02 19,000,000 송금액 계 207,925,600 <표 2>

라. 그런데 제1 내지 4어음의 발행인인 영풍파일 주식회사 등이 도산하여 위 어음이 부도나자, 피고는 2010. 5. 11. 원고에게 “영풍파일 관련 받을 어음 미결제 내역, A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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