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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나2217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E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하 한다)와는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와는 과거 ‘F’이라는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와 C는 형제 사이이고, 원고는 E의 어머니이다.

피고와 C의 주식회사 G 운영 현황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기업체 판촉물 납품업, 기업체 홍보물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2006. 8. 24. 설립된 회사로 피고와 C가 사실상 함께 이를 운영해왔는데, 피고는 아래 <표> 기재 2008. 3. 26.부터 2010. 1. 26.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사내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나 판촉물 매입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에게 아래 <표> ‘① 출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69,941,2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② 입금액’ 및 ‘③ 이자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6,591,200원을 입금받았다.

순번 일자 원금 ③ 이자 입금액(원) ① 출금액(원) ② 입금액(원) 1 2008. 03. 26. 20,000,000 2 2008. 04. 02. 10,000,000 3 2008. 04. 28. 10,200,000 4 2008. 06. 27. 5 2009. 01. 14. 10,000,000 6 2009. 01. 14. 10,000,000 7 2009. 01. 14. 10,000,000 8 2009. 01. 15. 10,000,000 9 2009. 01. 15. 5,000,000 10 2009. 01. 30. 7,000,000 11 2009. 02. 10. 7,000,000 12 2009. 02. 11. 10,000,000 13 2009. 02. 11. 10,000,000 14 2009. 02. 27. 2,700,000 15 2009. 03. 26. 20,000,000 16 2009. 03. 30. 25,000,000 17 2009. 03. 30. 2,550,000 18 2009. 04. 06. 10,000,000 19 2009. 04. 06. 10,000,000 20 2009. 04. 20. 21 2009. 04. 27. 22 2009. 05. 14. 10,000,000 23 2009. 12. 21. 37,941,200 24 2010. 01. 26. 1,200,000 25 2010. 01. 26. 37,941,200 합계 169,941,200 100,141,200 6,450,000 차액 69,800,000 <표> 피고가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중 위 <표> 순번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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