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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202848 (1)
가수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88,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 회사에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 받았고, 피고 회사의 이사인 G, H, I, 직원인 F도 피고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하여 1%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② 원고가 원고 또는 배우자인 E 명의로 피고 회사의 각 계좌에 송금한 내역과 송금 받은 내역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고, 각 계좌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별지 표 <1>, <2>, <3>, <4>, <5>, <6>의 기재(이하 각 순번에 따라 ‘표 < >’라 한다.)와 같다.

순번 피고 계좌 명의 송금 받은 금액(원) 송금한 금액(원) 비고 1 대구은행 J 원고 12,484,000 327,300,000 표 <1> 2 대구은행 K 원고, E 50,000,000 604,710,000 표 <2> 3 대구은행 C 원고 977,925,315 415,215,676 표 <3> 4 〃 E 143,490,840 227,000,000 표 <4> 5 대구은행 L 원고 11,727,460 30,000,000 표 <5> 6 신한은행 M 원고 70,165,250 표 <6> 합계 1,195,627,615 1,674,390,926 * 순번3의 977,925,315원에는 기초사실에서 본 횡령금 77,091,200원 가운데 2014. 5. 7.자 횡령금 18,091,200원 중‘D’ 2,000,000원을 제외한 16,091,200원, 2014. 5. 12. 횡령금 1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2014. 5. 7.자 횡령금 중 ‘D’ 2,000,000원은 아래 나.

항에서, 2014. 5. 14.자 횡령금 4,700만 원에 관하여는 아래 ⑧항에서 별도로 판단함. ③ 한편 F은 피고 회사에 합계 3억 4,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 명의로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는데 그 일시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일시 금액 증거 비고 1 2011. 5. 31. 5,000만 원 을 4-5 표 <2> 순번 3 2 2011. 5. 31 1,400만 원 을 4-6 표 <2> 순번 4 3 2011. 6. 15. 5,000만 원 을 4-10 표 <3> 순번 41 4 2011. 7. 29. 4,700만 원 을 4-7 표 <2> 순번 6 5 2011. 8. 31. 5,000만 원 을 4-8 표 <2> 순번 8 6 2011. 9. 29. 2,000만 원 을 4-9 표 <2> 순번 10 7 2012. 3. 30. 1,500만 원 을 4-1 표 <1> 순번 16 8 2012. 4.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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