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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52867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광주 서구 D 임야 7777㎡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E종중 소유이던 광주 서구 D 임야 777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광주지방법원 F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임야 위에 축조되어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조적조 및 목조스레이트 및 함석지붕 단층 창고, 변소 26.7㎡,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목조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25㎡,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목조칼라강판지붕 단층 주택 20㎡,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지붕 단층 다용도실 86.2㎡,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조적조 및 콘테이너박스 강판지붕 및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다용도실 42.9㎡,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창고 24㎡(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할 권원에 관하여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망 G는 1985년경 이 사건 임야의 전소유자인 E종중으로부터 건물 등 공작물의 소유 및 식목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 및 광주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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