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2196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청주시 서원구 C 대 70평을 인도하고, 위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1. 6. 18. 아버지 G으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대 7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2011. 10.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1975. 12. 22.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B,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아버지인 H(일명 I)은 198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흙벽돌조 초가지붕 주택 26.45㎡를 미등기상태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연와조 조립식 판넬 지붕 주택 38㎡,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보일러실 3㎡, 같은 도면 표시 4, 3, 9, 10, 11, 12,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슬레이트지붕 창고 36㎡,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5㎡, 같은 도면 표시 13, 14, 11, 10,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함석울타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가 축조되어 있고, 모두 미등기상태이며,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

피고와 그 가족들인 피고 선정자 D, E, F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H이 건축한 이 사건 각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거나, H으로부터 앞에서 본 흙벽돌조 초가지붕 주택 26.45㎡를 상속받았다가 이를 철거하고 새롭게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