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광주시 D 잡종지 165㎡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12, ㄷ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소유관계 ⑴ 광주시 D 잡종지 165㎡(이하 ‘D 토지’라고만 한다) 및 위 지상 연와조 세멘트와가 단층주택 57.32㎡(이하 ‘이 사건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89. 12. 5. F 명의의, 1990. 10. 24.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1.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2. 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⑵ 이 사건 D 토지에 인접한 광주시 E 대 328㎡(이하 ‘E 토지’라고만 한다)는 피고 C의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인 시멘트 브럭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목공소 131.2㎡(이하 ‘피고 B의 건물’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B의 소유이다.
나. 부동산의 현황 ⑴ 이 사건 D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원고 주택 중 일부인 시멘트 블록 담장 및 철제 대문은 피고 C 소유인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ㄷ, ㄴ, ㄱ,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이하, ‘선내 ㈑ 부분‘이라고만 한다]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축조되어 있다.
⑵ 반면, 피고 B의 건물은 그 일부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12,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이하, ‘선내 ㈏ 부분’이라고만 한다]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다. 선내 ㈏ 부분의 임료 상당액 이 사건 선내 ㈏ 부분의 2011. 11. 30.부터 2013. 3. 30.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207,000원이고, 위 부동산의 2013. 3. 30. 기준 토지 시가는 4,107,000원이며 부동산 임대로 인한 기대이율은 연 4%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선내 ㈏ 부분의 철거 및 대지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