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서울 종로구 F 도로 565.3㎡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는 1979. 2. 14.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이고, 서울 종로구 G 도로 59㎡(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
)는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0. 1. 8.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의로 앞으로 1990. 8. 25.자 승계를 원인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갑 4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부친 H은 1971. 8.경 이 사건 1, 2 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I 대 60.5㎡(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 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1971. 8.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은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인접 토지 외에도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아,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0.8㎡(이하 ‘이 사건 1 토지 침범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라, 마, 바, 사, 아, 라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8㎡(이하 ‘이 사건 2 토지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었다.
3) H은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건물을 2003. 11. 4. 부인 J에게 증여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J는 2006. 5. 30.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증여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H, J는 이 사건 1, 2 토지 각 침범 부분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들은 J로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승계인들로서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이 사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