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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7나302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 2010. 9.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한 후,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① 2011. 11. 4. 채권최고액 82,800,000원, ② 2012. 4. 17. 채권최고액 78,000,000원, ③ 2012. 12. 3. 채권최고액 48,000,000원으로 된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각 ①, ②, ③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3. 10. 신한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H), 2015. 9. 14. 최고가 매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

피고는 2015. 10. 30.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101770호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들의 딸 D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한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1. 신한은행 담보대출관련

가. 피고인 D은 피고인 I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원고들의 대출거래약정서, 연대보증/담보제공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한 후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금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액 82,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2012. 4. 신한은행 담보대출관련

가.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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