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 2010. 9.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한 후,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① 2011. 11. 4. 채권최고액 82,800,000원, ② 2012. 4. 17. 채권최고액 78,000,000원, ③ 2012. 12. 3. 채권최고액 48,000,000원으로 된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각 ①, ②, ③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3. 10. 신한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H), 2015. 9. 14. 최고가 매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
피고는 2015. 10. 30.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101770호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들의 딸 D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한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1. 신한은행 담보대출관련
가. 피고인 D은 피고인 I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원고들의 대출거래약정서, 연대보증/담보제공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한 후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금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액 82,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2012. 4. 신한은행 담보대출관련
가.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