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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51102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강식품을 비롯한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4. 4. 22.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원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2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여신금액 3억 2,000만 원, 이자율 4.36%, 여신기간만료일 2010. 2. 2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출계약은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여신기간만료일이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09. 2. 23. 자신의 소유인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 사건 대출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자 C,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2007. 8. 2.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640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 채무자 피고, 이하 ‘①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② 2008.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923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 이하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각 마쳐져 있었는데, ①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2. 23.에,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2. 24.에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2011. 9. 27.경부터 2015. 2. 15.경까지 C에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 합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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