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235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E은 원고와 결혼생활을 영위해 오다가 2014년 5월경 이혼한 원고의 전 남편이다.

나. 피고 B은 E에게, 2011. 3. 4. 2억 원, 2011. 3. 15. 3억 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1. 3. 4. 접수 제10588호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1. 3. 14. 접수 제11926호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각 ‘이 사건 제1ㆍ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으며, 법무사인 피고 D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대리하였다.

다. 피고 C은 2011년 8월경 E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2011. 8. 11. 접수 제39958호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나.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 B은 2013.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7. 2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11, 1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B,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E이 원고가 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의 인감도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