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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336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2. 18. D에게 이자 연 39%, 변제기 2013. 4. 16.로 정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써 C이 발행한 액면금액 5,000,000원의 가계수표 8매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3. 3. 26. D에게 이자 연 39%, 변제기 2013. 5. 26.로 정하여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D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써 C이 발행한 액면금액 5,000,000원의 가계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D는 위 차용금 중 5,000,000원만을 변제한 채 2016년경부터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7. 4월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가계수표 중 9매(지급지 각 주식회사 우리은행, 수표번호 E, F, G, H, I, J, K, L, M) 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부도처리되었다.

한편, C은 2016. 11.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1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6. 11. 25. 접수 제47323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같은 등기소 2005. 12. 26. 접수 제66636호로 채권최고액 176,400,000원, 채무자 N(당초 채무자가 C이었으나 2015. 9. 30.자 변경등기에 기하여 채무자가 N으로 변경됨),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같은 등기소 2010. 10. 5. 제40053호로 채권최고액 63,000,000원, 채무자 N(당초 채무자가 C이었으나, 마찬가지로 2015. 9. 30. 변경등기에 기하여 채무자가 N으로 변경됨),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같은 등기소 2013. 9. 26. 접수 제3883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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