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9. 1. 2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피고들에게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9. 1. 27. 접수 제1609호로 각 1999. 1.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① 채권최고액 37,393,790원,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G, ② 채권최고액 70,393,946원,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G, ③ 채권최고액 50,248,580원, 근저당권자 피고 D, 채무자 G, ④ 채권최고액 13,629,624원, 근저당권자 피고 E, 채무자 G, ⑤ 채권최고액 28,334,060원, 근저당권자 피고 F, 채무자 G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H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2. 7. 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는 427,377,560원으로 정하여졌고, 원고는 2013. 4. 24. 제3차 입찰기일에서 330,000,000원을 매수가격으로 신고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며, 2013. 5. 1.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인이 되었다. 라.
그런데 H가 2013.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매수인인 원고가 2013. 5. 22. 위 취하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는 종료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3. 6. 17.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2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2013. 6. 17. 접수 제1190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H에게 2013. 5. 31. 1억 8,000만 원, J에게 2013. 5. 31. 2,000만 원, 2013. 6. 10.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