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4 2015고단797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타인 명의 시공 알선에 따른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 경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서울시 서대문 구청에서 발주한 ‘ 노면 표시선 도색 및 제거공사( 총 공사금액 165,100,000원) ’를 도급 받은 ( 주 )F 대표이사인 G에게 “ 총 공사금액의 75%를 지급해 주면 ( 주 )F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해 주겠다.

” 고 말하여 공사 장비와 인력이 없어 직접 시공 능력이 없었던 위 G의 허락을 받은 후 2011. 4. 중순경 차선도 색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위 공사대금 중 10%를 알선 비 명목으로 차감한 65%에 위 공사 전부를 넘겨주고, H은 재차 차선도 색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I에게 위 공사 전부를 넘겨 I이 ( 주 )F 상호를 이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 명의 시공을 알선하였다.

2. 타인 상호 사용 시공에 따른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9. 경 서초구 J에 있는 ( 주 )K 사무실에서, 서울시 중랑구 청에서 발주한 ‘2011 년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유지 보수 연간 단가( 총 공사금액 243,496,000원) ’를 도급 받은 위 ( 주 )K 대표이사 L에게 총 공사금액의 63%를 주면 ( 주 )K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해 주겠다고

말하여 공사 장비와 인력이 없어 직접 시공 능력이 없었던 ( 주 )K 대표이사 L의 허락을 받은 후 ( 주 )K 명의로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