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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33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당초 약정한 ‘ 공사 후 정산방식 ’에 따라 A을 사업본부장으로 채용하여 서울 구로구 N 소재 주식회사 K 창고 시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시공하게 한 후, A과 손익 정산을 마치려고 했을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것은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우선 다음과 같은 법리, 즉 “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 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 이하 ' 시공자' 라 한다) 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ㆍ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 여하였는지 여부, 관 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 ㆍ 관리 및 기성 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 대여 행위로서 금지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 10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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