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서울시와 서울시 소속의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부터 차선도 색과 같은 도로 노면 표시에 있어서 우천 및 야간의 시인성을 높이고 내구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 교통본부에서 제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특수 도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차선도 색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노면 표시 시방서와 시공계약서 등에 위 기준에 해당하는 특수 도료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특수 도료 단가를 적용한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다.
위 특수 도료에 해당하는 제품은 E에서 생산되는 라인업, F( 현 G) 의 로드 스틱 등이고, 2012년 서울시에서 작성된 단가 조사표에 따르면 kg 당 라인업의 가격은 3,383원, 로드 스틱의 가격은 4,069원 등으로 당시 1,000원 내지 1,100원 정도에 거래되는 일반 도료( 일반 융 착 식도료를 의미하고 대표적인 제품은 KMS6080 등 )에 비해 3 배 이상 비싼 형편이다.
피고인은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4년 경부터 차선도 색 전문업체인 ‘H’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차선도 색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나 이를 재 하도급 받은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65% 내지 80%를 받고 낙찰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차선도 색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2010년부터 서울시 등에서 발주하는 차선도 색 공사는 ‘ 노면 표시 시방서’ 의 품질기준에 해당하는 특수 도료 가운데 공사계약 당시 발주처로부터 승인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특수 도료와 일반 도료를 4:1 의 비율로 섞어 시공한 후, 발주처에서 승인 받은 특수 도료만을 사용해 차선도 색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 준공계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발주처를 속이고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일반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