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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68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서울시와 서울시 소속의 지방자치단체는 2010.부터 차선도 색과 같은 도로 노면 표시에 있어서 우천 및 야간의 시인성을 높이고 내구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 교통본부에서 제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특수 도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차선도 색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노면 표시 시방서와 시공계약서 등에 위 기준에 해당하는 특수 도료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특수 도료 단가를 적용한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다.

위 특수 도료에 해당하는 제품은 D 페인트에서 생산되는 라인업, E 페인트( 현 F 회사) 의 로드 스틱 등이고 2012. 서울시에서 작성된 단가 조사표에 따르면 kg 당 라인업의 가격은 3,383원, 로드 스틱의 가격은 4,069원 등으로 당시 1,000원 내지 1,100원 정도에 거래되는 일반 도료( 일반 융 착 식도료를 의미하고 대표적인 제품은 KSM6080 등 )에 비해 3 배 이상 비싼 형편이다.

피고인은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고 도로의 차선도 색 전문업체인 G 건설을 운영하면서 차선도 색 공사를 낙찰 받는 업체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낙찰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차선도 색 공사를 시공하거나 자신이 낙찰 받은 후 다른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상호로 차선도 색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2010.부터 서울시 등에서 발주하는 차선도 색 공사는 ‘ 노면 표시 시방서’ 의 품질기준에 해당하는 특수 도료 가운데 공사계약 당시 발주처로부터 승인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특수 도료에 비해 품질과 가격이 떨어지는 일반 도료 (KSM6080 등 )를 특수 도료에 섞어 시공한 후 발주처에서 승인 받은 특수 도료만을 사용해 차선도 색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 준공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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