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말 16:00 경부터 19:00 경 까 지에 사이에 경남 하동군 B 소재 C( 주) 가 시행하는 D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최초 ( 주 )E에서 레미콘을 납품 받던
C( 주) 이 피고인의 요구로 ( 주 )F으로 변경하여 레미콘을 납품 받던 중 제품 불량으로 인해 다시 ( 주 )E으로 업체를 변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C( 주) 소속 현장 소장 피해자 G 등에게 “ 이제부터 공사를 못한다, 누가 이기는지 보자 ”라고 말하면서 공사현장 출입구를 피고인 소유의 H 알 페 온 승용차로 가로막아 공사현장으로의 진 출입 차량을 통행을 방해하여 인부 I가 공사 부품을 구입하러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경 경남 하동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J가 대표로 있는 K( 주) 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그 상호를 사용하여 총 공사비 2,000만 원 상당의 경남 하동군 L 농로 포장공사, 총 공사비 2,000만 원 상당의 M 농작업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N, O, P, Q, R,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I 전화조사)
1. 입금 전표 사본
1. 내사보고 (D 건축주 상대 확인)
1. 레미콘 원장 명세서, 전자 세금 계산서
1. V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1. 각 온 나라 문서
1. 수사보고( 구례군 소재 ㈜E 의 레미콘 원장 명세서 첨부)
1. 수사보고 (D 건축 관련 사진 첨부)
1.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참고인 W 전화조사)
1. 수사보고( 참고인 X 전화조사)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D 건축주 Y 상대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