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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05 2015고단375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4. 7. 경 서울 동부도로 사업소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G이 낙찰 받은 ‘H 유지 보수공사 ’를 I으로부터 소개 받아 총 공사금액의 약 65%에 시공하는 조건으로 일괄 하도급 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재 하도급 받아 주식회사 G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4. 1. 경 서울 강북 구청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J가 낙찰 받은 ‘H 유지 보수공사( 연간 단가) ’를 I으로부터 소개 받아 총 공사금액의 약 70%에 시공하는 조건으로 일괄 하도급 받아 주식회사 J의 상호로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19. 경 서울 강서 구청에서 발주한 ‘K 정비공사( 연간 단가) ’를 피고인 운영의 L 명의로 낙찰 받아, M을 운영하는 I에게 총 공사대금의 65%에 시공하는 조건으로 일괄 하도급을 주어, I으로 하여금 L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서울시와 서울시 소속의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부터 차선도 색과 같은 노면 표시에 있어서 우 천시와 야간의 시인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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