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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5356222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국승]
제목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건

2015가단535622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1.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4. 29.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5. 5. 4. 접수 제345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김○○에게 2015. 3. 16.경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5. 5. 14.경 귀속년도가 2009년인 양도소득세 86,103,030원을 2015. 6. 10.까지 납부할 것과, 2015. 3. 17.경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5. 6. 10.경 귀속년도가 2011년인 양도소득세 130,059,190원을 2015.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으나 김○○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김○○은 2015. 4. 29.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5. 5. 4. 접수 제3453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권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의 원고에 대한 귀속년도가 2009년인 양도소득세 86,103,030원의 납부의무는 2009. 12. 31. 성립되었고, 귀속년도가 2011년인 양도소득세 130,059,190원의 납부의무는 2011. 12. 31.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5. 4. 29. 있었던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자신의 모인 김○○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이고, 이 사건 증여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회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는 바, 위와 같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보의무로서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5. 5. 4. 접수 제345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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