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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3562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4. 29.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B에게 2015. 3. 16.경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5. 5. 14.경 귀속년도가 2009년인 양도소득세 86,103,030원을 2015. 6. 10.까지 납부할 것과, 2015. 3. 17.경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5. 6. 10.경 귀속년도가 2011년인 양도소득세 130,059,190원을 2015.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으나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B은 2015. 4. 29.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5. 5. 4. 접수 제3453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권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원고에 대한 귀속년도가 2009년인 양도소득세 86,103,030원의 납부의무는 2009. 12. 31. 성립되었고, 귀속년도가 2011년인 양도소득세 130,059,190원의 납부의무는 2011. 12. 31.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5. 4. 29. 있었던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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