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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13 2013나125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및 제6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을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 목록으로 고침 제1심판결 3쪽 16행부터 6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이 이 사건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거나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금원은 별지 ‘B에 대한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가 남편인 B에게 2007. 5. 23.부터 2008. 11. 1.까지 56회에 걸쳐 대여 또는 소비임치한 470,910,376원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사실행위로서의 부부공동재산의 이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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