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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나548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L 토지, M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서 철구조물 제작, 강구조물 제작 및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2. 19. 김포시 대곶면 E 토지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별지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김포시 E 임야 9,620㎡는 2011. 5. 2. J 임야 9,827㎡로 등록전환되었고(이하 ‘분할 전 J 임야’라 한다), 2018. 1. 19. K 임야 2,100㎡(이하 ‘분할 전 K 임야’라 한다)가 분할 전 J 임야에 합병되었으며, 2018. 2. 23. 위 J 임야에서 C 임야 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라.

한편, D은 2017. 12. 21. 자신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인 피고에게 분할 전 J 임야, 분할 전 K 임야에 관하여 2017.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합의서에서 ‘김포시 E 토지 중 약 30평 부분’을 측량한 후 원고에게 평당 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측량 및 분할을 통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부분이 이 사건 토지로 특정되었다.

피고는 D이 설립한 회사로서 D으로부터 분할 전 J 임야, 분할 전 K 임야 일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일체를 비롯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D은 2016. 10. 6. O, P, Q과 공동으로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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