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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24 2016가단5161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개인사업자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나 피고 소유의 부동산의 판매를 중개하였다.

원고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F을 통해 F의 모인 C을 소개받았다.

원고는 C, D의 소개로 E 소유의 서산시 G(2014. 12. 17. H으로 등록전환됨) 중 일부를 매수하였다가 위 토지의 전매 또는 환불을 요구하였다.

D, C은 2015. 7. 22.경 원고에게 위 토지의 전매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E 사무실로 오라고 말했다.

나. 원고는 2015. 7. 22. 무렵 C, D에게 조경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C, D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분할 전 서산시 I 임야 39,757㎡(이하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고와 C은 2015. 7. 22.경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를 답사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D과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중 현황도로와 접한 부분 중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는 2015. 9. 2. 별지 지적도 기재와 같은 형상으로, 서산시 I 임야 25,683㎡, J 임야 3,456㎡(이하 ‘J 임야’라 한다), K 임야 3,456㎡(이하 ‘K 임야’라 한다), L 임야 6,1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M 임야 1,040㎡(이하 ‘이 사건 공유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와 D은 2015. 7. 22.경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을 E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2015. 10. 16. 기존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을 피고로, 매매대상 목적물을 이 사건 임야, 이 사건 공유임야로 정정(2015. 9. 2.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의 분할로 매매대상 목적물을 지번으로 특정함)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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