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06 2015가단12744
토지사용승낙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이 경주시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분할 전 경주시 G 임야 49,930㎡(이하 ‘분할 전 G 임야’라 한다. 이하 모든 토지는 번지 또는 번지 이하로만 특정한다) 등 일대 임야 약 36,745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D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8. 9. 8. 접수 제44710호로 H에게 ‘목적은 수목의 소유, 범위는 분할 전 G 임야 전부, 존속기간은 계약일인 1998. 9. 7.부터 만 30년, 지료는 무료’로 된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설립된 직후인 2002. 2. 20. 피고 회사 대표로 취임한 H로부터 이 사건 지상권을 양도받아 2002. 2. 21.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2005. 9.경 망 I과 사이에 I이 위 임야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피고 D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24억 원을 지급하면 수고비로 I에게 위 임야 중 매도되지 않고 남은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D은 그 무렵 위 약정에 따른 매도의 편의를 위해 피고 D 소유의 분할 전 G 임야 일부를 J, K, L, F, M, N로 분할하였다.

마. 망 I의 중개로, 원고 A은 2005. 12. 10. O 임야 10,471㎡를,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B는 2005. 12. 10. L 임야 9,620㎡를, 원고 A의 아버지인 P은 2006. 12. 7. K 임야 3,967㎡를 피고 D으로부터 각 매수하였다.

바. F 임야 1,7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분할 전 G 임야의 일부로서 피고 D의 소유였는데, 피고 D은 원고 A 등이 위 각 임야를 모두 매수한 직후인 2006. 12. 8. 이 사건 임야 중 2/7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각 1/7지분에 관하여 Q(J의 소유자임), R(S의 소유자임), 원고 B, 원고 C에게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1/7 지분은 피고 D 소유로 남겨두었다.

사. 위 증여...

arrow